[이주헌 변호사] 어린이가 하천에서 숨지고, 가로수가 버스를 덮치고- 지자체의 영조물 관리 책임


[이주헌 변호사] 어린이가 하천에서 숨지고, 가로수가 버스를 덮치고- 지자체의 영조물 관리 책임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파손, 낙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로수, 하천 등 자연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 경우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소유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영조물의 관리 책임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조물에는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 등의 사회적 기반 시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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