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중 헤어졌어요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


사실혼 중 헤어졌어요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면 두 사람은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흔히 '이혼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헤어지게 된다면 어떻까요? 그때에도 일반적인 이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란? 우리나라는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가 있는 쌍방은 행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두 사람은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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