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지연이자 받을 수 있겠죠?


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지연이자 받을 수 있겠죠?

매매계약도 잘 체결하였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입증방법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의 동시이행관계 매매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서로 간에 계약이행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대법원은 쌍무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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