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일전에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에 대한 글을 게재한 적이 있다. 이 글을 읽고 수많은 교사들과 교육청의 문의를 받았고, 교사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교육청에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하였다. 앞 글을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간략히 요약하자면,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 시 3.1절을 제외하고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예 : 2015.03.02.~2016.02.28.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3월 1일 단 하루를 문제삼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하루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반 상황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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