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자의 임금체불


해외근로자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은 제12조에서 속지주의를 명시하면서 해외기업에 취업한 한국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속인주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 근로자가 해외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적용되는 준거법을 어느나라의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은 제28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국근로자는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되고, 만일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정제기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이 한국근로자 스스로 해외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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