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대법원 1997.02.14. 선고 96누5926 판결 )으로, 이 기간이 도과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냥 해고일이나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으니 주의점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령의 규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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