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실업급여, 재취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실업급여, 재취업

원직복직을 신청한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지, 복직될 때까지 다른 회사에 잠시 취업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면 상담하는 사람들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다. 이런 행동들은 원직복직을 위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과 충돌될 수 있다면서 하지말라고 안내하는 분들이 많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다 해도 된다. 퇴직금은 받았다가 돌려주면 된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퇴직금 달라고 요청하지는 말고,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면 사건 종료 후 돌려주어야 하니 받아도 쓰지말고 가지고만 있자. 실업급여도 받았다가 원직복직된 후에 받은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참고로,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문위원이 물어보면 "생계를 위해 임시로 취업을 했고, 원직복직되면 그 회사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된다.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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