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 승소사례


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 승소사례

1. 사실관계 (중앙2017부해1***) 이 사건은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절차의 중요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케이스다. 00아파트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었고, 관리소장과의 계약 시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이의가 없을 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있었다. 관리소장은 당시 3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지만 취업 당시 만 55세가 넘어서 기간제법 상 고용의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았다. 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으로 안건을 처리하여 재계약거부의 의사만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전달했더라면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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