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11일? 26일?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11일? 26일?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몇개 부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지침(2018.05.) 5p에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으로 인해 26개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립되었고,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라는 반발이 이어져왔다. 최근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에 대한 확립된 판례(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를 통하여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직 고용노동부가 관련 지침에 대한 수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전 지침의 변경 시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바탕으로 진행한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는 11개라는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은 입장을 달리하게 되었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


#1년계약직연차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연차관리 #연차 #기간제연차 #기간제26일 #1년미만연차 #연차휴가수당

원문링크 :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11일?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