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교육이 법정교육이 아니다?


직장내 괴롭힘 교육이 법정교육이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사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에 정확한 정보를 정리하기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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