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간과 연차휴가산정


징계기간과 연차휴가산정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산정되고, 산재나 산전후휴가와 같이 그 기간을 근로기준법에서 출근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출근하지 않은 사유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 징계로 인한 경우에 그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기존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기간을 경영상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과 같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률에 따라 비례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근기 68207-402, 2002.01.29.) 이후 대법원(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다41666 판결)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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