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 시 연차는 어떻게 처리할까?


(부당해고) 인정 시 연차는 어떻게 처리할까?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넘은 근로자는 연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에 재직가산(2년에 1일)을 더하여 산정한다. 근무 도중에 해고를 당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서 다시 회사에 복직하게 된다면 해고기간 동안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기간 동안 만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차를 계산해야 한다. 관련 판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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