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①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②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①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면, 근로자 갑은 건설사 A와 공사만료 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건설사 A가 진행하는 평택 현장에서 7개월, 안산 현장에서 8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현장별로 별도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두 현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②의 경우는, 근로자 갑이 건설사 A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01.01.부터 2021.03.31.까지 근무하였는데, 도중에 장마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2020년 7월에는 48시간(6일*8h)만 일을 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건설일용직 #건설일용직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퇴직금 #일용직퇴직금 #일용직퇴직금계산 #퇴직금 #퇴직금계산

원문링크 :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