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후 정년도래 시 구제의 이익 인정


직위해제 후 정년도래 시 구제의 이익 인정

일전에 필자는 "부당해고 절차 진행 도중 정년이 도래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구제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처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공공기관 종사자였던 신청인은 정년 도래를 4개월 가량 남기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필자는 초심, 재심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그런데, 징계처분을 내린 기관은 신청인의 정직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년퇴직일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고 신청인은 해당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필자에게 재차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는데, 초심 심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였다.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 부당해고 절차 진행 도중 정년이 도래한다면? 초심을 담당하였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원래 급여의 2/3만 받을 수 있어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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