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위헌결정 이야기


해고예고수당 위헌결정 이야기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2014헌바3)으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6개월 넘게 근무하지 않은 월급제 근로자도 갑작스런 해고를 당했을 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람은 00학원에서 근무하다 갑자기 해고를 당한 영어강사였고, 영어강사가 학원에 대해 청구한 해고예고수당은 불과 140만원이었다. 영어강사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당했으며,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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