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 유의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 유의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재심을 신청하는 분들은 초심 판정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사건에서 패했다고 생각하고는 초심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연 이러한 재심신청이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까? 우선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자 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노동위원회 규칙 제90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초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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