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은 휴일, 사전투표도 휴무?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 사전투표도 휴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남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선거일이 유급휴일이라는 점! 고용노동부와 각종 언론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을 들면서 근로자들의 공민권 행사 중 하나인 대통령 선거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 만일 근로자가 자신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3월 9일이 아닌 사전투표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회사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일까?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호에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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