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한 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하고 재심신청이 개최될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일까? 1. 관련 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부당해고 기산일의 구체적 검토 - 4월 1일에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4월 5일에 받은 경우 : 4월 6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월 1일에 4월 10일날 해고한다는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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