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한 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하고 재심신청이 개최될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일까? 1. 관련 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부당해고 기산일의 구체적 검토 - 4월 1일에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4월 5일에 받은 경우 : 4월 6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월 1일에 4월 10일날 해고한다는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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