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 시 노무사 선임비용 청구가능성


부당해고 인정 시 노무사 선임비용 청구가능성

민사소송과 달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경우 법률대리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성패와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착수금이 부담되고, 이겨도 법률대리인 보수를 지급하고나면 지급받는 임금 중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필자와 같이 근로자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부담은 없겠지만, 사건이 성공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게다가, 초심에서 인용되더라도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다시 노무사와 위임계약을 해야 하는데, 재심사건 수임료는 대부분 순수한 비용이 될 뿐 추가적인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기에 사건에 이기더라도 지급받는 금전 중 상당한 부분을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 민사소송처럼 사건에서 이기면 법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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