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사례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사례

최근 수습기간 중 본채용거부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습평가를 통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부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습평가가 다소 주관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로 평가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일부 기업에서는 수습계약을 무기로 삼아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절대평가방식의 수습평가서를 갖추고 있다면 왠만해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삼거나 근로자가 달성한 퍼포먼스를 왜곡하여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본채용을 거부하면서도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수습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말이다. 필자도 수습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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