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철회 후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구제의 이익


해고철회 후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구제의 이익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내심으로는 임금상당액만 받고 퇴직하고 싶으나 전략적 측면에서 원직복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청인의 계산대로 그냥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갑자기 회사측에서 해고를 철회하니 즉시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을 하면 당황하게 될 것이다. 회사에 돌아갈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출근명령이라니... 뒤늦게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할 경우 어떤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까? 1. 예시 사례 근로자 A는 B사로부터 2022.01.01. 해고를 당했고, 2022.01.15.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라고 주장하였다. 근로자 A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것을 전달받은 B사는 2022.01.25. 근로자 A에게 해고를 철회하니 2022.02.01.부터 다시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A는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2022.01.26.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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