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시간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시간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상태에서 연차를 쓰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 1일 8시간 근로를 하던 근로자가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차부여시간을 8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4시간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4시간만 주면 되는게 아니냐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해당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상태에서 사용하는 연차는 8시간 근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것인데 4시간만 보장하면 4시간 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또한 1년간 4시간 근무를 지속하면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는 4시간만 발생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최근 법제처(법제처 22-0070)는 아래와 같은 해석을 하여 내용을 공유한다. 1.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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