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와 부당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와 부당해고

외국인고용법 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무상고용변동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사례도 발생하니 인사관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겻이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외국인고용법 제17조 제1항),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변동신고서는 사유발생일 또는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 신고해야 하는 사유(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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