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책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책임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제76조의2)을 두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제76조의3)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회사에 대하여도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위반과 제재사항 (1) 조사의무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16조 제2항)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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