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데, 이를 신청요건이라고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요건 중 하나가 "구제의 이익"이다. 구제이익이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이익(전문분야 법관연수 자료집 [하] 2007, 법원도서관, 469쪽 참조)을 말한다. 즉, 구제이익이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판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령은 구제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뚜렷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서 각하 사유 중 하나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제의 이익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한 쟁점이 다수 존재하는데, 실무상 필요한 지식을 중점으로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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