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선출과 운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선출과 운영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강행규정의 규율을 하제하고 벌칙규정의 적용을 면하는 규정들이 다수 있다. 반대로 해석하자면, 근로자대표 선출과 운영에 하자가 있으면 예상치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제에 대한 정보를 보면 단편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준비하는 기업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에 관한 조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조문은 총 11개이고, 이 중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8시간 범위의 추가근로 연장 시 서면합의(제53조 제3항)는 2022년 12월 31일로 효력이 소멸되어 현재는 아래의 10개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제24조 제3항 경영상 해고 시 사전 협의 제51조 제2항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제5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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