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용인과 가사근로자의 차이


가사사용인과 가사근로자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2022.06.16.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휴게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을 사실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사사용인과 가사근로자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가사사용인은 가정에서 직접 고용한 가사업무종사자를 말하고,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가사근로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가사근로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가사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가사근로자법 매뉴얼에서는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사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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