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외국법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적용(근로기준법 제12조)되는데,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준거법 및 재판관할을 내용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준거법을 대한민국이 아닌 본사가 있는 국가로 정하면 국내법이 배제되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인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판례(서울고등법원 2006.07.06. 선고 2005누16668 판결)는 근로계약서 상 계약관계로 인한 분쟁은 외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해고당한 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국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고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서의 준거법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주체가 외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인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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