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산방법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산방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받고, 5명이 되지 않으면 연차휴가의 부여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등 상당한 부분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즉,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의 발생여부가 좌우된다.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가 법원에서 다루어졌는데, 검사의 판단논리를 법원이 부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해당 사례를 통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인원이란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2. 판례에서 문제가 된 부분 해당 사업장은 음식점으로 연중 무휴로 운영하였고,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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