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정리해고 부당성 인정 사례


IT기업 정리해고 부당성 인정 사례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경우이나 가끔 내부적 조직정리 차원에서 악용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IT 기업, 구체적으로는 게임개발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서울2021부해2***)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 사실관계 A사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18년 히트작에 힘입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21년 초에 무리한 사업확장 및 후속작 실패 등으로 인하여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하여 2021년 10월말부터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진행하였고, 2021년 11월에는 자회사를 매각하였으며, 신규 프로젝트 조기 종료 및 마케팅팀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이직이 용이한 개발자들은 권고사직에 응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이직을 하였고, 다만 마케팅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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