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


부당해고 판정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은 "원직복직 또는 징계취소"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이다. 초심 지노위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정되고 회사가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이 결정되기 전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이 문제는 퇴사,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초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후 복직할 의사가 없어져서 사직을 결정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 하겠다. 1. 회사가 폐업한 경우 판례(대법원 2012.06.28. 선고 2012두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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