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오퍼레터 작성 후 채용취소사건


외국계기업 오퍼레터 작성 후 채용취소사건

인터넷에 오퍼레터(Offer letter)를 입력하면 다양한 정보가 나오고, 이를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오퍼레터에 싸인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안내하는 글을 종종 접하게 된다. 하지만, 오퍼레터라는 명칭이 곧바로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직을 하는 분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계기업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오퍼레터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힘들게 해결한 사례를 소개한다. 1. 사실관계 외국계 기업 A는 채용공고에는 [1차 시험, 2차시험, 인터뷰, 채용]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 B는 채용단계에서 12페이지 분량의 오퍼레터을 교부 받으며 합격통보를 전달 받았는데, 오퍼레터에는 근로시간, 임금수준, 휴가, 수습기간, 계약종료, 회사정책, 기밀유지, 지식재산권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외부전문기관(First Advantage, FADV)에서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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