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채용내정의 취소 부당해고 인정사례


외국계 기업 채용내정의 취소 부당해고 인정사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의 법리가 적용되며, 판례(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는「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채용내정의 취소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외국계 기업이 채용내정 통지를 한 후 입사예정자에게 확정적 채용통보가 있지 않았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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