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유형에 관계없이 해고를 할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제기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와 실무상 쟁점을 토대로 명쾌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09.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살펴보기 가. 사실관계 사건의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징계결의로 해고된 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여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 복직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관리소장으로 복직을 시킨 후 해고가 없어졌으니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지를 하였지만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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