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와 해고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와 해고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작성 시 유의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는 경우 문제가 된 사안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사무규정에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해임과 징계면직을 두고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면서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보면서 사무규정의 해고제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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