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성공사례) 화해권고기간 부여의 의미


(부당해고 성공사례) 화해권고기간 부여의 의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진행하다보면 마지막에 공익위원들이 판정을 보류하고 당사자간에 화해를 할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화해권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일주일 정도의 화해권고기간을 부여하는데, 이 때 화해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판정을 받는 것이 맞을까? 사건 당사자로서는 참으로 판단을 내리기 힘든 문제이다. 물론,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판정을 받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사자가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노동위원회도 화해권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심문회의 당일에 판정을 내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심문회의 전체 과정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공인노무사를 만나느냐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화해권고기간 중 근로자가 화해를 수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결된 사례 A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던 근로자 B는 담당 사업의 문제에 대한 발주상의 절차위반, 사후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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