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 인사발령지 출근거부와 임금


(부당전직) 인사발령지 출근거부와 임금

갑자기 근로자 A에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권고사직을 거부하거나 말안듣는 직원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가 아닌 근무지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는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적어도 3개월이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근로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근로자 A는 일단 부산으로 출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서울 근무지로 출근해도 될까? 2. 근로자 A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을 다투면서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판례(대법원 1995.08.11. 선고 95다10778 판결)는 정당한 전직명령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한다면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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