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사례(1) -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승인사례(1) - 뇌심혈관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은 백혈병,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실 등과 함께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나는 과로가 입증되지 않으면 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번에 소개할 케이스는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미달하지만 과중한 정신적 부담을 인정받아 뇌경색에 대한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로, 근로시간의 부담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대부분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는 추세와 비교할 때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1. 사실관계 근로자 A(56세)는 B건설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기록에 나타나는 근로시간은 평균 50시간이 넘지 않으나 퇴근 후에도 계속 현장 상황을 체크하고 전자결재를 통해 사업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현장의 모든 업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보니 토요일도 거의 출근을 하였고, 휴가 중에도 수시로 현장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등 자신의 사생활보다 회사일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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