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에 대한 불복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에 대한 불복가능성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도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에 처벌 내지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장에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통보를 한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직접 조사를 한 후 회사에 개선지도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에 대해서도 2021년 4월 13일 개정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3]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대해서만 시정기간 14일을 부과하되 미시정시 범죄인지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다른 과태료 항목도 동일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러한 개선지도 공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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