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해고, 해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기사의 해고, 해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기사는 계약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가게 사장님들하고는 달리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점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에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고 내지 질병의 발생 시 보호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에게 산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갑작스런 계약해지인데,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도 없기에 법원의 소송을 통해 계약해지통보가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인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되었고, 제11조는 택배기사에 대한 해지절차를 법으로 규정하였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택배기사의 해지절차 제11조(택배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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