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1년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휴직한 후 복직을 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2019.01.01. 입사한 근로자 A가 2020.01.01.부터 2020.12.31.까지 개인 질병에 의한 휴직을 한 후 2021.01.01. 복직을 하여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자. 근로자 A는 2021.01.01.부터 2021.12.31.까지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근거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전년도 전체를 휴직으로 출근하지 못하였으니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질의 요지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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