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업무지시 거부와 징계의 정당성


사용자의 업무지시 거부와 징계의 정당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업무지시가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있고, 노동위원회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계속 할 수 있는가?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수행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 ③ 행정소송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었다면 ①번의 업무지시는 정당한 것이 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1. 사실관계 가. 1차 징계 관련 생산팀에서 근무하다가 연구개발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근로자 A는 상급자와 말다툼을 하다 멱삽을 잡고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회사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A를 총무팀 소속 경비실로 전보발령을 하였다. A는 부산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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