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자 격리기간은 유급? 무급?


코로나 감염자 격리기간은 유급? 무급?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같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의무는 해제되었지만 확진자가 출근하여 함께 근무하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회사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인사관리 차원에서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첫째, 격리의무가 없으니 확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출근하겠다고 할 때 회사는 강제로 출근을 금지할 수 있을까? 둘째, 회사가 강제로 출근을 금지할 수 있다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까? 1. 확진자에 대한 강제출근금지 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는 질병자의 근로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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