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감독 대응방안


사업장 근로감독 대응방안

2023년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실시된다는 안내 공문을 받은 사업장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서 수령한 공문을 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실시한다는 근로감독 내용은 ① 임금체불 예방, ② 최저임금 준수, ③ 임금명세서 교부, ④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대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사업장 규모는 10인 남짓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일 것이다. 우선,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었다고 벌칙이 부과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노력과 성과를 보이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1.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배경과 대응방안 근로감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왜 갑자기 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런 공문이 왔을까 하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취악한 노·사 보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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