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인사평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판례(서울행정법원 2011. 7. 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는 「근로기준법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열거규정으로 보고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인사평가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될 것인지 아니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1. 문제의 소재 인사평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수준의 차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부당한 인사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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