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호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음식점, 호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기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대상업종이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2회차 부터는 한식 음식점, 호텔, 콘도업에 대해서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는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계획이다. 주의할 점은,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적용된다고 하여 무조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 배정한 4,490명에 한해 채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신청 사업장 중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음식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가.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 중 '한식 음식점업(5611)'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신고증으로 확인한다. 나. 지역 모든 지역에 있는 한식 음식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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