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 임금명세서와 과태료


(급여관리) 임금명세서와 과태료

회사에서 급여관리를 할 때 약정된 급여를 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급여를 정상적으로 다 지급했고, 임금명세서까지 교부했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임금명세서에 대한 것이다. 1. 임금명세서를 교부했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최근 "노무법인 친구"와 자문계약을 맺은 한 기업은 임금명세서와 관련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문제를 문의하였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근태불량으로 본채용거부가 된 자였으며,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찾던 중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일로부터 3일 정도 늦게 교부된 것을 발견하고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노무법인 친구"가 급여관리를 담당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였지만 자문계약을 체결한터라 고용노동부에 해당 문제를 확인하였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일이 지난 후에 교부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안내하였다. 경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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