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와 구제의 이익


근로관계 종료와 구제의 이익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는 크게 ①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와 ② 다른 사유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정직, 감봉, 대기발령 등을 다투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①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쳐 입법론으로 해결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당연히 인정되고, 가끔 근로자들이 이 취지를 착각하여 ②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②의 경우는 구제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므로, 두가지 경우를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하고자 한다. 1.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전의 판례(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는 「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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