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속의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속의 근로기준법

TV, 신문,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전체를 찾아보더라도 "근로계약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인사관리자라면 막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상식 수준을 넘어서 왜 작성해야 하고 어떤 내용이 담겨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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