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주5일제 근무이지만 교대제 근무 등과 같이 일주일 중 비번일이 존재하는 근무방식도 존재한다. 이 경우 비번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 질의 사항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함)을 유급(有給)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비번일, 무급휴일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이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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